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부인과 기자를 폭행한 양육비 미지급자 OO(83년생) 씨가 공동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8년간 양육비 5100 원을 주지 않은 박 씨에겐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부인 강하나(가명, 83년생), SBS CNBC OO 기자, <셜록> 김보경 기자는 3 씨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왼쪽)와 피해자 강하나(가명, 83년생) 씨.

씨는 지난 17, 양육비를 받기 위해 찾아온 씨와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를 서울 청량리 소재 청과물시장에서 폭행했다. 씨는 욕설을 하며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했다.

사건 당일, 동대문소방서 주최로전통시장 전문 의용소방대 발대식 가게 앞에서 열렸다.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양육비 미지급자 씨는 이날 의용소방대원 명패를 받았다.

씨는 현장을 찾은 부인 씨를 발견하고, 팔로 밀면서 욕설을 했다.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XX 진짜. 법대로하라고 XX! 니가 새끼 키워라! XX, 진짜. 내가 돈이 X 많아도 너한테 양육비 XX!”

그는 현장 모습을 촬영한 씨의 휴대전화도 가져가, ‘앨범 자체를 지워버렸다.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 전부 삭제됐다. 씨는 씨의 친척에게 뺨도 맞았다.

씨의 욕설과 폭행은 기자들에게도 향했다. 그는 SBS CNBC 기자를 향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내가 XX 때문에 벌금 수천 원을 줘도 내가 카메라 뺏는다. (중략) 니가 나를 찍냐고. 달라고 찍은 . 내가 니들한테(방송사 의미) 몇번을 당한 아냐.”

SBS CNBC 기자가 카메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씨는 무릎으로 기자의 머리와 목을 땅바닥으로 눌렀다. 이어 본인 친척과 함께 기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었다

SBS CNBC 기자는  새끼손가락 골절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의 카메라(액션캠) 파손됐다.

이런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셜록> 기자도 폭행을 당했다. 씨는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시도하는 오른팔로 기자의 목을 감싸 졸랐다.

양육비 미지급자 박OO 씨는 지난 17일 서울 청량리 한 시장에서 전 부인과 기자를 폭행했다. 그는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있다. ©셜록

<셜록> 기자는 왼쪽 손가락 찰과상과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 씨에 의해 졸린 부위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후 씨는 진료를 받으러 인근 병원에서 씨에게 2 폭행을 당했다. 그는 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리치고,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 멱살을 잡았다. 씨는 씨의 폭행으로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타박상을 진단 받았다.

씨는 3 양육비 미지급자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그는 2019 2월에도 양육비 미지급 등을 사유로 남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있다.

씨는 2012 12월부터 매달 60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8년간 무시했다. 그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2020 1 기준 5100 원을 넘어섰다. 씨는 외제차와 명품 모자를 애용하는 인물이다.

씨는 5 면접교섭 당시 아이를 방치했던 일도 고소장에 담았다. 씨는 면접교섭 아이를 방치한 애인과 영화를 보러 가고, 배가 고픈 아이에게 식사 대신 과자 등을 줬다.

씨는 동대문경찰서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를 만나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가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알려준 양육자를 폭행한 사건이라며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에 남편이 또다시 범행을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복지법 재고소에 대해선수사기관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중대성을 알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강력 처벌해주길 바란다 호소했다.

씨와 함께 경찰서에 동행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국가는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에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해 양육자를 위험에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말했다.

박 씨의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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